입주업체의 선정절차
심사평가단계는 크게 입주신청자의 서류평가를 통한 1차합격자를 대상으로 공개발표를 통한 종합평가 후 입주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3단계를 거친다. 입주희망자의 성공가능성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성과 사업성, 사업자의 능력 등을 종합평가한 후 등급판정을 한다.
선정절차의 개요
입주희망자 제출 서류 양식
- 1 입주 신청서
- 2사업 계획서
- 3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4개인정보이용동의서
- 5기타 사업계획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회사소개서, PPT 자료 등)
입주기간 및 조건
입주기간 : 1~5년
1년 계약을 원칙으로함.
1년 단위로 재평가하여 4회 연장 가능하나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중간평가와 수사실사를 통하여 계약위반업체는 입주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공간할당
입주업체의 사업보고서와 등급평가서, 직원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입주업체 부담금
입주업체는 평당 9.9만원의 보증금과 평당 2.2만원의 관리비를 계약체결일에 센터에 지불한다.
전기, 전산 네트워크, 난방, 용수 등은 센터에서 부담한다.
IP주소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심사 후 센터에서 무료로 할당한다.
입주업체는 입주하는 보육실에 따라 보증금과 관리비를 계약체결일에 센터에 지불한다.